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생활에서 한줄기 빛,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근로장려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자격을 충족해 조건에만 맞는다면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산정 기준등을 잘 알아두신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아도 또 받고 싶고 신청기한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괜스레 신청하기를 눌러보게하는 유혹의 소나타같은 존재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그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레츠고~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있어야 주겠다는 이야기..)
따라서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나이에 이른다거나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거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을 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제외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하는데요,
먼저 첫번째 요건으로는 가구원 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은 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한가지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신청제외 요건인데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ㅜ
1) 신청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신청하는 연도기준으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일 기준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이상인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당해년도 5월1일~5월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당해년도 6월1일~11월말일까지입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방법이 조금 상이한데요
1)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우리가 받게되는 소중한 근로장려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될까요?
다음 표를 참고해보신다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을 알게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및 지급 시기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1) 정기지급: 9월말까지
2)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우리 생활의 단비와 같은 근로장려금에 관해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에 관해 잘 체크하셔서 모두모두 풍요로운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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