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내 집 한 채를 갖기 위함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집마련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자 오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ㅜ
그런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당장 목돈이 없기때문에 집을 매매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집을 살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집을 매매하게 되는지에 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
[목차]
1. 집 매매 시 주의사항
월세, 전세를 전전하며 이사하기를 수차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반복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집을 매매하기로 결심하시는 시기가 올 텐데요 하지만 집을 단 한 번도 사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집 매매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실 때에는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매 순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실제 소유자는 누군지,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는지(근저당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대출이 있는지 여부), 채권채고액 설정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집 매매 시 대출
아무래도 집 매매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출은 3가지 비율 중 하나로 적용되어 받게 됩니다.
1. LTV: 실제 집 값의 비율에 따라 적용(EX. 2억짜리 집에 LTV 70%를 적용받게 되면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
2. DTL: 연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적용(대출자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가능 액수가 달라지게 됨)
3. DSR: 전체 빚 대비 비율에 따라 적용(현재 자신이 지고 있는 전체 빚의 비율에 따라 대출 액수가 달라짐)
이러한 방식 중 하나로 적용되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담보로 LTV가 적용되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집 매매 시 절차
먼저 집을 매매하게 될 때,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변심방지나 서로 원활한 거래진행을 위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후에 정식 계약날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한번 더 중간에 중도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서로 직접대면 하지 않고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잔금날이 도래해서는 '동시이행'(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행해야 할 일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수인은 잔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집과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알기 쉽게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1) 가계약 2) 계약서 작성(계약금 입금) 3) 중도금 입금 4) 잔금과 등기처리(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가 되겠습니다 :)
4. 집 매매 시 계약해제 경우
집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이미 내놓고 마음이 변심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럴 때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계약해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제는 반드시 중도금 지금 전(잔금일 전)에 해야 하며 매도인이 해제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을 배액상환(EX. 계약금이 2천만 원이었다면 배액인 4천만 원을 내고) 후 계약해제 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 해제인 경우에는 이미 낸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입금되는 순간 계약은 파기할 수 없고 파기 시에는 계약금과 더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집 매매 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계약금은 통상 10%를 내기 때문에 계약금은 3천만 원이고 잔금은 2억 7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근저당권이 1억 원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그 1억 원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은행에 주고 매도인에게는 그 1억원을 뺀 나머지 1억 7천만 원의 잔금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매수인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도인은 시세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내 집마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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